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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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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법법 개정안 초안 관전 포인트

2023-03-09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개정초안)(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修正草案), 이하 ‘개정초안’)》이 3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심의에 제청됨.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입법법 개정 결정을 내린 지 8년만임.

◦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代表) 대표인 리짠(里赞)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개정초안은 입법의 수준을 높이고 입법에 대한 체계성, 완전성, 연계성, 시효성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했다”라고 밝힘. 

◦《개정초안》의 관전 포인트는 제도 설계에서 헌법 시행 및 감독을 강화하고 법률초안에 대한 설명, 통일된 심의 등 절차와 서류등록 심사 업무의 합헌성 심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서류등록 심사 제도를 완비한 것임.
- 량잉화(梁英华) 허베이(河北) 창저우시(沧州市)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은 “헌법 법률 시행과 감독 강화는 법치주의 원칙을 이행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성과 헌법의 권위성을 수호하는 것으로 입법 수준을 높이고 적절한 법으로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개정초안》은 사회 기층 및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이 담김.
- 퉁웨이둥(童卫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法工委·법공위) 국가법실 주임은 “2015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는 142부(회)의 법률초안과 입법 업무 계획안에 대해 사회 기층의 입법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총 1만 5,00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중 2,800여 개의 의견이 채택됐다”라고 밝힘.
- 량잉화 부주임은 “지방 입법을 보면 입법 과정에서 사회 기층이 참여하도록 해 대중과 입법기관 사이의 교량이 형성되었다. 특히 민생 관련 법률에서 적지 않은 사회 기층의 진실된 의견이 반영되어 더욱 과학적인 입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함.

◦《개정초안》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지역 간 지방 법규를 합동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힘.
- 퉁웨이둥 주임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长三角) 등 지역에서는 성숙한 협동 입법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이는 지역 간 생태환경보호, 대기오염 예방, 전염병 합동통제, 교통 통합(교통망, 교통시스템 등 통합) 등에 도움이 되며 지방의 협동 입법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에 분명한 법률적 근거가 될 것이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전략 시행에 제도적 뒷받침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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