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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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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입법법 손본다

2023-03-09

□ 3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전인대) 1차 회의 일정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청한《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개정초안)(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修正草案), 이하 ‘개정초안’)》의 심의가 진행됨.

◦《개정초안》심의는 14기 전인대 1차 회의의 중요한 일정 중 하나임. 왕차오(王超) 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입법법은 국가 입법 제도와 입법 활동을 규범화하고 사회주의 법치주의 통일성을 수호하는 기본 법률이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첫째, 입법 지도 사상 및 원칙 정비
- 둘째, 헌법 시행 및 감독 강화와 입법 및 서류등록 심사에 대한 합헌성 심사 요건 명시
- 셋째, 입법 정책 결정 및 개혁 정책 결정의 결합, 제도의 통일성, 권한위임 결정 제도 정비
- 넷째, 전 과정에서 인민 민주 중대 이념 관철 및 구현
- 다섯째, 과학적 입법, 민주 입법, 법에 의거한 입법 관련 요구사항 명시
- 여섯째, 감독 규정의 법률적 지위 명시, 부서별 규정 개선
- 일곱째, 구로 분할된 시의 입법 권한을 개선하고 지방에서 법을 제정할 시 지역 입법 협동 및 관련 메커니즘 마련
- 여덟째, 서류등록 심사제도 완비
- 아홉째, 입법 홍보 업무 강화

◦ 왕차오 대변인은 “전인대와 상무위원회는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 체계를 계속해서 정비할 것이다. 선거법, 대표법, 전국인민대표조직법, 지방조직법, 입법법, 감독법 등 일련의 법률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법에 따른 민주 선거, 민주 협상, 민주 정책 결정, 민주 관리, 민주 감독의 업무 플랫폼을 더욱더 완비해 인민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모든 과정에 법치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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