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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시, 인구 확보 위해 호적 제도 대폭 개편... 출산 보조금도 지급
2023-03-15
□ 3월 13일, 항저우시(杭州市)가《호적제도 개혁을 위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深化户籍制度改革的实施意见, 이하 ‘실시의견’)》의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항저우시는《실시의견》에서 항저우시 호적 등록에 필요한 학력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전문 기술자의 경우 항저우시에서 취업하기에 앞서 호적 등록을 먼저 할 수 있게 됨.
◦ 이 외에도 현(县)급 도시의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 퉁루(桐庐) △ 젠더(建德) △ 춘안(淳安) 등 세 현은 호적 등록 조건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항저우시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취직한 경우 이들 현에서 호적 등록이 가능하게 됨.
◦ 최근 항저우시는 인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2월 말에는 항저우시에서 둘째 또는 셋째를 출산하여 출생 신고를 할 경우 육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5천 위안(약 95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되었으며,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2만 위안(약 379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작년도 인구 출생률로 추산하면 항저우시는 이번 육아 보조금에 약 1억 4천만 위안(약 266억 원)을 투입해야 하며, 약 2만 5천 개의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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