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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항저우시, 기술 인재 대상 호적 등록 요건 대폭 완화
2023-03-15
□ 3월 13일, 항저우시(杭州市)가《호적제도 개혁을 위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深化户籍制度改革的实施意见, 이하 ‘실시의견’)》의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항저우시는《실시의견》을 통해 호적 등록에 필요한 학력 기준을 더욱 완화하기로 함.
- 이에 따라 항저우시 내에서 이미 취직한 35세 이하의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는 항저우시에서 호적 등록을 할 수 있게 됨.
- 또한 일반 대학의 석사 졸업생 및 대학원생도 먼저 ‘선(先) 호적 등록, 후(後) 취업’이 가능해짐.
◦ 기술 인재에 대한 호적 등록 기준도 완화됨.
- 45세 이하의 전문 기술자 이상의 직업 자격증 소지자 또는 35세 이하의 고급 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중 항저우시에서 이미 근무 중이며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항저우시 내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호적 등록이 가능함.
◦ 저장성(浙江省) 거주증 신청 요건도 완화됨.
-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 등록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 합법적인 거주지 △ 합법적 취업 △ 연속적 학업 중 요건을 하나만 충족해도 저장성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음.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중 한 사람이 저장성 거주증을 가지고 있을 시 거주증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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