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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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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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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당 간부 경조사 규정 발표

2023-03-20

□ 최근 쓰촨성(四川省) 기율위원회가 당 간부와 관련한 8대 금기 사항을 발표함.

◦ 지난 16일 쓰촨성이《쓰촨성 당 간부 경조사 관련 규정(四川省领导干部操办婚丧喜庆事宜的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 
-△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공금으로 지불·정산하거나 변칙적으로 정산한 경우 △ 공무집행 차량이나 공공물 혹은 기타 공공 자원을 점용한 경우 △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관리·서비스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겉치레와 낭비, 사회 풍속을 해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 8가지를 엄격히 금한다고 명시함. 

◦ 당 간부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돌잔치, 개업, 생일, 집들이 등 행사 참여를 금함. 필수적인 경조사를 치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단출하게 치러야 하며 일이 끝난 후에는 상부에 보고해야 함. 
- 또 기타 경조사를 치러야 하는 경우, 친인척만 참석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와 보고를 해야 함. 
- 이밖에 당 간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나 장례식 이외의 기타 경조사에 참석해서는 안 되고 경조사에서 주례자나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없음. 다만 경조사와 관련된 가까운 친척 모임은 예외로 두기로 함.

◦ 쓰촨성은 쓰촨성 전체 각급 당 기관, 인민대표기관, 행정기관, 정치협상기관, 감독기관, 심사기관, 감찰기관, 단체조직, 국유기업 및 사업체의 현 처장 보좌직 및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간부에게 적용된다고 밝힘. 
- 또한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간부에게도 해당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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