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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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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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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광고 용어 사용 관련 법 집행 규범화 나서

2023-03-22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광고 내 최상급 표현 사용에 대한 법 집행 지침(广告绝对化用语执法指南, 이하 ‘지침’)》을 발표함. 

◦ 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자는 “《광고법(广告法)》제9조 제3항에서는 ‘국가급(国家级)’, ‘최고급(最高级)’, ‘가장 좋은(最佳)’ 등의 최상급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과대 광고를 방지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타 경영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장감독관리 부처에서 최상급 표현 사용의 관리 감독에 있어 일률적이고 단순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개별 안건에 대해 적절한 행정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힘.

◦《지침》은 예시를 통해《광고법》제9조 제3항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지방 시장감독관리 부처의 법 집행을 지도함.

◦ 특히《지침》은 교육, 의료, 성형, 의약품, 건강식품, 재테크 등 분야의 광고 내 최상급 표현 사용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피해가 적은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 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자는 “《지침》발표를 계기로 법 집행 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기층 담당자의 법적 소양을 제고할 것이다. 행정 효율성과 수준을 높여 광고업의 질적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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