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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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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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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광고 용어 가이드라인 발표

2023-03-22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광고 내 최상급 표현 사용에 대한 법 집행 지침(广告绝对化用语执法指南, 이하 ‘지침’)》을 발표함.

◦ 이는 광고 내 최상급 표현 사용에 대한 법 집행을 규범화해 자연인과 법인, 기타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광고 시장 질서를 수호하기 위함임. 

◦ 광고 내 최상급 표현은《광고법(广告法)》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최고급’, ‘가장 좋은’, 그리고 같은 뜻을 내포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가리킴.

◦ 첫째, 법률 적용 경계가 분명해짐.《지침》은《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관리 감독, 법 실제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광고 내 최상급 표현 중《광고법》제9조 제3항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세분화함으로써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법 집행을 예방하고자 함.

◦ 둘째, 법 집행 및 관리 감독의 일반 원칙이 좀 더 명확해짐.
-《지침》은 광고 내 최상급 표현 사용과 관련한 법 집행에 있어 광고 내용,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사회·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것을 요구함.

◦ 셋째, 자유재량권의 규범화가 이루어짐.
-《지침》은《행정처벌법(行政处罚法)》등 법률, 법규, 규칙, 규정 및 시장감독관리총국의《시장 감독 관리 행정처벌 재량권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规范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裁量权的指导意见)》등에 따라 처벌 면제, 감경 등 상황을 세분화함. 이로써 광고 관리 감독 관련 법 집행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리 감독의 유연성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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