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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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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우시시, 부동산 규제 완화

2023-03-23

□ 우시(无锡)가 신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함.

◦ 최근 우시시 부동산 규제 지도소조판공실(无锡市房地产调控领导小组办公室)이《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 심화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促进房地产市场健康发展若干措施的通知)》를 발표함。 
- 조치는 총 10조로 구성됐으며, △ 신시민·신규 취업자·타지인의 실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 지원 △ 요건에 부합한 상주인구의 거주 개선 목적의 주택 수요 지원 △ 주택 구매 제한 범위 및 지역 조정 등 신규 규정을 담고 있음.

◦ 신규 규정에서는 우시시 호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민이 6개월 이상 우시에 거주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시 내 주택 구매 제한 지역에서 신규주택 1채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이전 규정에서는 우시시 호적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일 이전 6개월 이상 우시시에서 납부한 사회보험료나 개인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음.

◦ 타지 호적 소유자의 두 번째 주택의 매수 규제도 완화됨.
- 장기간 우시에서 거주하고 우시시의 정착 조건을 갖췄지만, 자녀 교육·농가주택지(宅基地) 등 요인으로 정착 수속을 밟지 못한 우시시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현지 호적 주민 가구 상황을 참고해 우시시에서 거주 개선의 목적으로 두 번째 신규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주택 재고가 많고 재고 소진 주기가 긴 주택 매수 제한 지역에 대한 조정도 이뤄졌음.
- 우시시의 △량시구(梁溪区) △ 빈후구(滨湖区) △ 신우구(新吴区)의 일부 가도(街道) 등에 대한 주택 매수 제한 조치를 철폐함.
- 이는 경제개발구를 제외한 우시 전체 지역에 대한 주택 매수 제한이 풀렸음을 의미함. 

* 농가주택지(宅基地): 본래 집체 소유의 토지를 농민이 주택용지로 점유하고 있는 형태의 토지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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