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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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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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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새로운 신탁업무 분류 규정 시행

2023-03-30

□ 3월 24일 중국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신탁회사의 신탁업 분류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信托公司信托业务分类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은보감회 관계자는 “최근 신탁회사의 신탁사업이 줄곧 커지고 업무 형태가 부단히 혁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현행 신탁업 분류 체계가 신탁업무 현실과 맞지 않다. 신탁 분류가 다양화되고 서로 중복되는 데다 업무 경계가 불분명하며 서비스 내용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라고 밝힘. 
- 이에 신탁업무 분류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통지》를 제정함.

◦《통지》는 신탁회사가 수탁자 포지션으로 회귀해 신탁업무를 새롭게 분류하고 관련 규제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 각종 신탁업무의 규범화 발전 촉진을 골자로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예방하고, 문제 해결 성과를 공고히 하며, 신탁업계를 선도해 신탁제도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고, 신탁 본연의 서비스 공급을 다양화하며, 업계의 질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통지》는 신탁업무를 △ 자산서비스 신탁 △ 자산관리 신탁 △ 공익자선 신탁 등 크게 3개 분야 25가지 업무로 분류함. 
- 솨이궈랑(帅国让) 용이신탁(用益信托) 연구원은 “이번 업무 분류 명령으로 신탁업무의 경계가 분명하게 정리되고 신탁회사 업무 전환의 구체적 방향이 정해져 신탁업무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문건에서는 신탁회사의 미래 자산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 당국이 신탁회사의 서비스 신탁업무를 강화하도록 독려해 신탁회사가 신탁 본연의 업무로 회귀하도록 촉진하고 있다”라고 밝힘. 

◦《통지》는 신탁회사의 안정적이고 순차적인 시정을 촉진하기 위해 3년의 과도기를 설정함. 
- 이와 관련해 솨이궈랑 연구원은 “3년의 과도기를 설정한 것은 업무 전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충격과 리스크를 막는 데 도움이 돼 신탁회사가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솨이궈랑 연구원은 “신탁회사가 전통적 업무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사 주주의 배경과 자본에 기반해 △ 자체 투자 연구 역량 △ 자발적 관리 역량 △ 고객 서비스 역량 △ 과학기술 서비스 역량 등을 더욱 강화해 점진적으로 신탁회사의 새로운 업무 지원 시스템과 핵심 수익 모델을 만들어 특색있고 차별화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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