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신탁업계 새로운 변화 전망

2023-03-30

□ 지난 24일 중국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신탁회사의 신탁업 분류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信托公司信托业务分类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신탁회사의 수탁자로서의 포지션을 강조해 신탁업무를 △ 자산서비스 신탁 △ 자산관리 신탁 △ 공익자선 신탁 등 3가지로 분류함. 
- 자산서비스 신탁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원금과 수익을 보증할 수 없고, 불법 활동을 위한 채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자금 모집에 관여하지 않고, 자산관리상품 관리인이 위탁자로서 자산서비스 신탁을 설립한 경우 신탁회사는 행정관리 서비스와 특별 계좌 관리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음. 
- 또 신탁회사가 자산서비스 신탁을 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을 시행할 수 없으며 재산권 신탁, 수익권 분할·양도 등의 방식을 통해 위탁자의 자금조달 수요를 위한 자금을 모집할 수 없게 해 서비스 신탁이 불법 자금조달 통로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 은보감회 관계자는 “《통지》는 그림자금융의 자금조달 업무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신탁회사가 기존에 정해진 업무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신탁회사가 신탁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의 포지션에서 수익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서비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 투자은행으로서 신탁업무 형태를 통해 융자인을 위해 서비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며 “향후 은보감회는 관련된 제반 제도를 개정 및 보완해 구체적인 규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신탁업무가 신탁업의 본연에 부합하도록 보장해 각종 신탁업무가 본질로 회귀하고 규범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이다”라고 밝힘. 

◦《통지》는 신탁회사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시정을 촉진하고 안정적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기를 3년으로 설정함. 
- 이 기간 내에 신탁회사는 각종 존속사업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시정해야 함. 
- 그중 계약형 사모펀드 업무는 신규계약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은 만기 자연 해지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제로화할 방침임. 
- 또 분류별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신탁업무는 별도의 시정 업무로 분류해 과도기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정할 방침임. 

[관련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