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정부, 영세기업 및 물류기업 대상 세제 지원

2023-03-31

□ 3월 27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에서 영세기업, 물류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금 우대 정책을 발표함.

◦ 물류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물류기업 대종상품 창고저장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세 우대정책 지속 실시에 관한 공고(关于继续实施物流企业大宗商品仓储设施用地城镇土地使用税优惠政策的公告)》가 발표됨.
- 2023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물류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 중인 대종상품 저장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 등급에 따라 표준 세율의 50%를 적용해 토지사용세를 징수하기로 함.
- 대종상품(大宗商品) 창고저장시설은 점유 면적이 6,000㎡ 이상으로, 주로 식량, 면화, 채소, 과일, 육류 등 농산물 및 농업 생산재와 광산품, 공업 원자재 등을 저장하는 창고저장시설임.

◦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표된《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공고(关于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所得税优惠政策的公告)》를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시행하기로 함.
- 소형 영세기업의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약 2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 25%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을 감면하고 20%의 세율로 기업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 개인사업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현행 우대정책을 기반으로 개인소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함.

◦ 이 밖에도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우대정책과 고용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장애인 취업 보장금 우대정책 연장 실시에 대한 공고가 같은 날 발표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