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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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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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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시장 호재...중고주택 거래 규제 완화

2023-04-03

□ 다수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었던 ‘대출상환이 남은 부동산의 거래·명의 이전·변경’ 정책 적용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은보감회’)가《대출상환이 남은 부동산의 거래·명의 이전 관련 주민·기업 편의 서비스 합동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协同做好不动产“带押过户”便民利企服务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자연자원부와 은보감회가 부동산 등기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 및 주민을 대상으로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실시했던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거래·명의 이전·변경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 해당 정책은 저당 잡힌 부동산의 명의 이전 시 대출금을 사전에 상환하거나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명의 이전, 저당권 재설정, 신규 대출 등의 절차를 진행해 부동산 등기와 저당 대출이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함. 주로 은행업 금융기관의 상환기간이 남은 주택담보 대출에 적용되며, 주택담보 대출이 연체되지 않아야 함.

◦ 천샤오(陈霄) 주거데이터연구센터(逐个数据研究中心) 애널리스트는 “《통지》는 성도(省会·성 정부 소재지),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기타 시(市)와 현(县)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점(點)-선(線)-면(面)’ 전략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밝힘.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연구총감은 “최근 중국 각지의 중고주택 거래가 회복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대출 상환이 남은 부동산의 거래·명의 이전 정책과 관련 있다. 그만큼 해당 정책은 중고주택 시장 거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당 정책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한층 더 불어넣게 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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