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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보감회 “타지 설립 부처 많은 신탁사, 리스크 등급 높은 편”
2023-04-05
□ 지난달 31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신탁회사의 타지 부처 관련 사항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信托公司异地部门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신탁회사들은 최근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업무와 마케팅을 주로 담당하는 부처를 설립하고 있는데 부처 숫자와 범위가 더 확대되고 지역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은보감회는 상시적인 관리·감독 과정 중 신탁회사가 타지에서 부처를 운영하는 데 있어 4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함.
- 첫째, 업무가 유사하고 동질화 경쟁이 심각함.
- 둘째, 관리 반경이 넓어지면서 리스크 식별 및 통제 효율이 떨어짐.
- 셋째, 조정 비용과 리스크 처리 난도가 올라감.
- 넷째, 일부 신탁회사가 주소지 이외 지역에 관리 본부를 설치하여 업무가 분산되고 관리가 복잡해져 관리 감독에 있어 문제로 작용함.
◦《통지》제3항에 따르면 신탁회사는 △ 업무 발전상의 필요 △ 중장기 발전 계획 △ 내부 통제 수준 △ 리스크 관리 역량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국 6개 도시(주소지 이외)에 부처를 설립할 수 있음.
- 동일 도시에 부처를 설립하는 경우, 동일 주소지에 설립해 사무를 집중시켜야 하며, 부처의 수는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은보감회 관계자는 “신탁회사는 전국적으로 업무를 확장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이지만 타지에 부처를 설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탁회사의 타지역 부처 설립에 수적 제한을 둔 것은 신탁업의 과학적이고 신중한 타지역 부처 배치를 유도해 업계 리스크 예방을 돕고 업계 개혁과 구조전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함.
◦《통지》의 요구에 따라 신탁회사들은 2024년 말까지 타지 부처 시정 업무를 완료해야 함.
- 시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며 타지에 설립한 관리 본부에 대해서는 신탁회사가 관리 본부 이전 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요구함.
- 앞으로도 은보감회는 신탁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물경제 지원의 경제적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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