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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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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은보감회 “신탁사 관리 본부, 타지 설립 안돼”

2023-04-05

□ 3월 31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신탁회사의 지역 간 경영 모델을 고도화하고 신탁회사 개혁 및 구조전환 발전을 촉진하고자《신탁회사의 타지 부처 관련 사항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信托公司异地部门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총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현재 신탁업계의 현실과 개혁 구조전환의 필요성을 고려해 신탁회사의 타지 부처 설립 및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 신탁회사가 주소지 이외 지역에 관리 본부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지에 이미 관리 본부를 설립한 신탁회사는 요구에 따라 조건부로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힘. 
- 신탁회사가 소재한 지역의 은보감국과 신탁회사 부처가 소재한 타 지역의 은보감국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함. 
- 시정 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관련 신탁회사가 안정적이고 순차적으로 관련 시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함. 

◦ 은보감회 관계자는 “타지에 위치한 부처 개수가 많은 신탁회사나 부처 설립 지역이 광범위한 신탁회사의 리스크 등급이 비교적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며 “따라서 은보감회는 신탁회사가 타지에 설립할 수 있는 부처 개수에 제한을 가해 업계 리스크 예방과 업계 개혁 및 구조전환 발전 촉진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힘. 

◦ 은보감회는《통지》의 발표와 시행으로 신탁업계 규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신탁업계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신탁회사 관리·감독을 꾸준히 강화해 실물경제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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