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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되는 中 규정 살펴보기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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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경제 발전 동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안정성장’ 정책을 발표함.
◦ 올해 감세와 세금 환급 조치로 1조 위안(약 190조 8,9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유보세 환급이 4월부터 시작됨.
◦ 중국 문화관광부(文旅部)는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문화와 관광 교류 활동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4월 1일부터 각급 문화 및 관광 행정부처의 대외 문화 관광 교류 참관단 승인을 재개한다고 밝힘.
◦ 재정부(财政部), 해관총서(海关总署),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무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세금 환급 시범 정책의 시행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 톈진항(天津港) △ 다롄다야오완항(大连大窑湾港) △ 닝보저우산항(宁波舟山港) △ 칭다오항(青岛港) 등에서 4월 1일부로 세금 환급 정책을 시행함.
◦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행정권 남용 배제 및 경쟁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독점협의 금지 규정(禁止垄断协议规定)》△《시장 지배 지위 남용 행위 금지 규정(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경영자 집중 심사규정(经营者集中审查规定)》등 4개의 반독점법 관련 제반 규정을 발표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임.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中国证监会)와 홍콩 증권감독위원회(香港证监会)는 자본시장의 수준 높은 양방향 개방 확대와 역내외 투자자의 본토 및 홍콩 자본시장 참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 상하이거래소(上交所) △ 선전거래소(深交所) △ 홍콩거래소(港交所) △ 중국 증권등록결산공사(中国结算, 중국결산) △ 홍콩결산(香港结算)이 2023년 4월 24일부터 후선강퉁(沪深港通) 거래 일정 최적화를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데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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