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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권사 관리 조례, 15년 만에 대폭 개정
2023-04-06
□ 3월 3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가《증권사 감독 관리 조례(证券公司监督管理条例, 이하 ‘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감.
◦ 해당 조례는 2008년부터 시행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던 2014년을 제외하면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개정된 것임.
- 지난 십여 년 동안 증권사의 업무가 변화하고, 특히 근래에 증권사의 실물 경제 지원 역할이 커지고 주식 발행 등록제가 전면 시행되는 등 증권사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지게 되면서 새로운 관리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020년 개정된 신《증권법(证券法)》의 변화에 맞추어 △ 건전성 △ 자산 실체 △ 준법 위험 △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 정보기술 △ 위탁 판매 보증 △ 시장 조성 거래 등에 관한 특별 조항을 신설함.
-《증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 감사, 경영진 등 고위직 임면 등 기존에 행정 허가가 필요했던 항목을 일부 폐지하는 한편, 해당 항목에 대한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함.
◦ 한편, 중국의 증권업은 2008년 조례 시행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음.
- 증권사가 106개에서 140개로 늘었으며, 업계 총자산 규모는 1조 2천억 위안(약 229조 원)에서 약 11조 위안(약 2,102조 원)으로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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