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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란저우 등 노점상 규제 완화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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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노점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최근 새롭게 개정된《선전 경제특구 도시 환경미화 위생 관리 조례(深圳经济特区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가 통과됨.
- 상품 판매를 위해 도시 도로, 육교 및 터널 내 보행자 통로, 기타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기존과 같이 금지하나, 허가된 장소에서는 노점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외적인 조항이 추가됨.
- 정해진 위치 이외의 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점유 면적 1제곱미터당 1,000위안(약 1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판매하는 모든 물품을 압수할 예정임.
◦ 란저우(兰州)도 5월 2일《란저우시 인민정부의 노점상 운영에 대한 규정 심화에 관한 지도 의견(시범시행)(兰州市人民政府关于进一步规范外摆经营的指导意见(试行), 이하 ‘의견’)》을 발표하였고 노점 행위 지역을 금지 구역, 통제 구역, 개방 구역으로 나눔.
- 금지 구역은 당정 기관, 초·중·고등학교 주변, 병원, 교통중심지, 중요 행사 장소 100m 범위 이내 및 다리, 육교, 지하도 등임.
- 통제 구역은 현(县)·구(区) 정부, 가오신구(高新区·첨단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 새벽시장, 야시장, 아침 식사 판매 노점상, 계절 과일 채소 임시 가판대 등임.
- 개방 구역은 특화 거리, 상권, 상업 보행자 거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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