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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시장관리감독총국, 공정경쟁 관련 심사 업무 강화 예고
2023-05-17
□ 5월 12일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이《공정경쟁 심사조례(의견수렴안)(公平竞争审查条例(征求意见稿), 이하 ‘조례’)》 초안을 작성해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돌입함.
◦《조례》는 총칙에서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공정경쟁 심사에 대해 정의했으며 공정경쟁 심사업무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할 것과 심사 주체와 공정경쟁 심사 이행의 주체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공정경쟁 심사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인력 경비 보장, 정보화 건설, 경쟁 제창 등에 관해 규정할 것을 주문함.
◦ 심사 내용과 관련해《조례》는 심사 내용에 대한 총체적 요구사항을 새롭게 추가하고 시장 진입 및 퇴출, 상품과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생산 경영 비용 및 생산 경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심사 내용을 보완함.
◦ 심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자체 심사를 기반으로 지방차원의 중대 정책 조치 공정경쟁 심사 심의 제도를 구축함.
- 아울러《조례》는 행정기관이 정책 조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정경쟁 심사 의견을 전문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함.
◦ 감독 및 보장과 관련해《조례》는 행정기관의 자체 시정 메커니즘과 경고장, 고발, 감독 검사, 면담, 정책 조치 정기 시정 메커니즘, 업무 심의 제도 등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반독점법 집행에 대한 감독, 책임추궁, 기율 검사 등의 업무 연계 메커니즘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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