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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개위, 전기 요금 개혁 추진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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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가 전기 요금의 개혁을 추진함.
◦ 발개위가 전기세 개혁 심화를 목적으로《제3 관리 감독 주기 성급 전력망의 송배전 전기 요금 및 관련 사안에 관한 통지(关于第三监管周期省级电网输配电价及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주민 생활용‧농업 생산용 전력에 대해서는 현행 전기 요금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통지》는 산업용 전기 요금은 △ 전력망 접속 요금 △ 시스템 운영 요금 △ 정부성 기금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함.
◦ 또《통지》는 산업용 전기 요금의 경우, 전력 사용량이 100kVA(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면 단일제(单一制, 사용자 전력 미터에서 매월 표시되는 실제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기간과 전력 사용량에 관계 없이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단가로 납부하는 요금제) 전기 요금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 전력 사용량이 100~315kVA 사이인 경우, 단일제와 2부제(两部制, 전력 수요가 많을 땐 비싸게, 적을 땐 싸게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전기 요금제) 전기 요금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전력 사용량이 315kVA 이상인 경우 2부제를 시행하고, 그간 단일제를 선택했던 고객은 단일제와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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