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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국가안보수호법 개정안 채택
2023-05-24
□ 5월 18일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에서《국가안보수호법(维护国家安全法)》개정안이 심의 통과됨.
◦《국가안보수호법(维护国家安全法)》개정안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국가안보 법률제도와 집행체제를 구축하고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처로 일국양제(一国两制)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고, 국가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하며,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마카오 주민의 근본적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마카오특별행정구는 2009년 마카오 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이행하고《국가안보수호법(维护国家安全法)》을 제정함.
- 2016년에는 홍콩 기본법 제104조에 대한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자발적으로 입법회 선거법을 개정하고 독립·국가 분열 방지(防独) 조항을 추가함.
- 2018년에는 행정장관이 의장을 맡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립함.
- 이번에《국가안보수호법》개정안이 순조롭게 완성됨으로써 국가안보수호 법률제도와 집행체제가 완비됨.
◦ 국무원(国务院)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港澳事务办公室) 대변인은 “홍콩과 마카오 반환 후의 경험이 증명하듯이 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제환경이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의식을 강화하고 제도와 체제의 방어선을 부단히 구축해야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국양제의 시행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밝힘.
◦ 대변인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특별행정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입법·사법 기관과 사회 각계가 일국양제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히 관철하고, 국가안보 수호 제도와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해나가며 더 높은 수준의 국가안보 수호와 더 높은 수준의 번영과 발전으로 마카오만의 일국양제를 성공적인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에 더 크게 공헌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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