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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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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칭다오, 부동산 시장 발전 지원책 발표

2023-06-08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칭다오(青岛)가 최초 납입금 비율 인하 등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일련의 지원책을 발표함. 

◦ 6월 2일 △ 칭다오시 주택도농건설국(青岛市住房和城乡建设局) △ 런민은행 칭다오시센터 지점(人民银行青岛市中心支行) △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칭다오 관리감독국(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青岛监管局)이《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 따르면, 칭다오 부동산 매수 제한 지역의 최초 납입금(계약금) 비율에 대해 △ 1주택은 최저 30% △ 2주택은 최저 40%로 기존 규정과 동일함. 
- 비매수 제한 지역의 최초 납입금 비율은 △ 1주택은 최저 20% △ 2주택은 최저 30%로 조정함. 

◦ 또《통지》에서는 특정인이 소유한 상품주택의 거래 제한 조치를 완화함. 
- 칭다오시 시민의 가족 구성원이 중대 질병에 걸려 치료를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고 가계 소득으로 주택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이미 대출 연장을 신청한 상황 등 주택을 매도해야 할 경우, 또 신규 상품주택의 인터넷 계약 후 만 3년이 되거나《부동산권증서(不动产权证书)》를 취득한 후 만 2년이 되고 2주택의《부동산권증서》를 취득한 후 만 1년이 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 매매 제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 밖에《통지》는 인재 유치를 위한 주택 입주 신청요건도 완화함. 
- 신청인과 배우자가 5년간 상품주택 거래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을 철폐함.

[관련 정보]
1.《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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