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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임차인이 인출 가능한 공적금 한도 상향
2023-06-09
□ 6월 6일, 베이징시(北京市) 주택공적금관리센터(住房公积金管理中心)가《주택 임차용 공적금 이용 업무 개선을 위한 통지(关于进一步优化租房提取业务的通知)》를 발표함.
◦ 주택 공적금은 중국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장기 주택 적립금을 의미하는데, 베이징시는 임차료를 냈다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적금 가입자가 매월 인출할 수 있는 공적금의 한도를 기존의 1,500위안(약 27만 원)에서 2천 위안(약 3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다자녀 가구는 임대 계약 등록을 완료했을 시 주택 임차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재 납입 중인 공적금 한도와 관계없이 매월 임차료와 동일한 금액을 공적금에서 인출할 수 있음.
◦ 주택 임차를 위해 공적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베이징시 내에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고 주택 공적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해야 함.
◦ 베이징시 관계자는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주택 공적금을 활용하여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 거래와 임대 시장을 모두 활성화할 수 있는 주택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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