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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장기투자 장려하는 증권투자펀드 투자
2023-06-14
□ 증권투자펀드 투자 컨설팅 업무를 규범화한 문건이 발표됨.
◦ 6월 9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공모 증권투자펀드 투자 컨설팅 업무 관리 규정(公开募集证券投资基金投资顾问业务管理规定, 이하 ‘규정’)》의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감.
◦《규정》에서는 증권펀드투자 컨설팅 기관이 장기투자 이념을 견지하고,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을 주문함.
◦ 또, 단일 고객이 보유한 단일 펀드의 시장가치가 해당 고객이 위탁한 자산시장 가치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단일 투자 컨설팅 기관의 관리형 펀드 투자 컨설팅 업무 고객이 소유한 단일 펀드 배정액은 해당 펀드 총배정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
◦《규정》은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펀드 투자 컨설팅 기관이 고객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객에게 재무설계‧자산 배분 등 투자 계획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고객의 다양한 투자목적‧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고객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것을 주문함.
◦ 또《규정》은 펀드 투자 컨설팅 기관이 펀드 판매 기관 등 주체와 업무 협력을 하는 경우, 양자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주문함.
- 펀드 투자 컨설팅 자격이 없는 기관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펀드 투자 컨설팅 업무에 개입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이 밖에《규정》은 고객으로부터 미리 수취한 펀드 투자 컨설팅 수수료를 수입으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종사 인력의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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