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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식량안보보장법’ 초안 심의에 착수
2023-06-28
□ 국가 식량 안보와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식량안보보장법(粮食安全保障法)》초안이 이달 26일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제3차 회의에 상정됨.
◦ 해당 초안에는 △ 경작지 보호 △ 곡물의 생산·비축·유통 △ 곡물 비상사태 △ 절약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식량안보보장법》의 위반 행위에 대해 △ 토지 관리 △ 농산물 품질 안전 △ 식품 안전 △ 식품 낭비 규제 등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와 연계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명시함.
◦《식량안보보장법》은 중국의 식량 공급 보장 및 관리 효율 제고에 큰 의미가 있음.
- 중국은 매년 곡물 농사에 풍년이 이어지며 충분한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으나, 곡물의 증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임.
- 또한 작물 비축이나 비상 공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관련 정보]
1.《식량안보보장법(粮食安全保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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