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대외관계법’ 시행... 서방 제재에 맞설 국내법적 근거 확보

2023-07-03

□ 6월 28일,《중화인민공화국대외관계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 이하 ‘대외관계법’)》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

◦《대외관계법》은 중국 대외관계의 발전 방향과 원칙, 목표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직권, 제도,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본 법에 따르면 국제법이나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여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및 발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필요한 반격 또는 규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또한 국무원과 관련 부처는 반격 또는 규제 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 법규나 부처별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 황후이캉(黄惠康) UN 국제법위원회 위원은 “《대외관계법》은 중국 국내 법규의 역외 적용에 필요한 조건과 방침을 법률의 형식으로 최초로 명시한 것으로, 타국 또는 타국의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반격 및 규제 조치에 관한 원칙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라면서 “본 법의 역외 적용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보호관할권과 보편관할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소개함. 

◦ 훠정신(霍政欣) 중국정파대학(中国政法大学) 국제법학 교수는 “서방의 일부 패권국가가 일방주의와 제로섬 게임을 펼치며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용하여 다른 나라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면서 “《대외관계법》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함. 

*보호관할권: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국가적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의미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