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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간첩법 개정...간첩행위 세분화
2023-07-05
□ 간첩행위를 세분화한 반간첩법이 시행됨.
◦ 7월부터《반간첩법》개정안이 시행됨.
-《반간첩법》은 6장 71조로 구성됐으며, 간첩행위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그중 첫 번째 간첩 유형은 간첩 조직이나 간첩 조직 대리인이 중국 국가 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절취하는 행위 또는 국가 보안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
- 둘째, 간첩 조직이나 간첩 조직 대리인이 중국 내 공민 심지어 공직자와 공모하고, 매수, 수집 등의 수단을 통해 중국 공민이나 공직자와 결탁하는 행위임.
◦ 특히《반간첩법》에서 규정한 두 번째 간첩행위 중 ‘간첩 조직에 참여하거나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의 임무를 수락한다’는 과거 규정에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과 결탁하는’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국가 보안에 위해를 가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조항에 포함시킴.
◦ 또《반간첩법》개정안에서는 ‘간첩행위나 간첩 업무에 중대한 기여를 한 개인과 조직을 제보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및 포상한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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