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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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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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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6번째 의료보험 적용 약품 목록 조정 업무 개시

2023-07-06

□ 6번째 의료보험 적용 약품 목록 조정 업무가 개시됨. 

◦ 7월 4일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이 △《협상 약품 재계약 규칙(2023년 의견수렴안)(谈判药品续约规则(2023年版征求意见稿), 이하 ‘재계약 규칙’)》△《비독점 약품 경쟁입찰 규칙(의견수렴안)(非独家药品竞价规则(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이 두 문건은 《2023년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의약품 목록 조정 업무방안(2023年国家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和生育保险药品目录调整工作方案, 이하 ‘방안’)》의 중요한 후속 문건임. 

◦《재계약 규칙》에 따르면, △ 비독점 약품 △ 2019년 의료보험목록 내 협상 약품으로, 두 차례의 협상에서 연속으로 지급 기준과 지급 범위가 조정되지 않은 독점 약품 △ 의료보험 목록 내 협상 약품으로 포함된 이후 8년이 지난 약품은 일반 목록 관리(常规目录管理) 약품으로 포함될 수 있음. 
- 특히 세 번째의 규정(의료보험 목록 내 협상 약품으로 포함된 이후 8년이 지난 약품)은 2020년 문건에는 없던 내용으로, 의료 컨설팅 기업 라티튜드 헬스(Latitude Health)의 자오헝(赵衡) 창시자는 “협상 약품 지정 후 8년이 경과한 약품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위한 협상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았음.
- 업계 전문가는 이 조치로 인해 의료보험 약물에 대한 관리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며, 기업과 의료보험 부처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봄. 

◦ 또《재계약 규칙》에서는 협상 약품으로 포함돼 4년이 지난 약품의 지급 기준 감소 폭을 기존 감소폭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규정함. 
- 이에 해당 약품 가격의 하락폭이 둔화할 것으로 보이며, 제약회사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이 밖에《의견수렴안》에서는 △ 전문가 평가 △ 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약품 설명서와 실제 약품 간 차이점이 있는 등 기업이 특수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의료보험 측에서 전문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을 구하거나 기업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규정하는 등 제약회사에 도움이 되는 규정이 포함됨. 

◦ 6월 29일 국가의료보장국은《2023년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의약품 목록 조정 업무방안(2023年国家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和生育保险药品目录调整工作方案)》을 발표함. 
- 올해 조정 업무는 7월 1일 시작돼 11월 내로 결과가 발표될 계획임. 목록 조정은 국가의료보장국이 설립된 이후 올해로 6번째임. 
- △ 캄렐리주맙(Camrelizumab) △ 누시너센(Nusinersen) 등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료보험 목록에 포함된 가운데, 지금까지 5,000억 위안(약 89조 7,9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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