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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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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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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승용차 더블포인트 제도 개정

2023-07-11

□ 승용차 더블포인트 제도가 개정됨. 

◦ 7월 6일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등 4개 부처가《승용차 기업의 평균 연비 및 신에너지차 포인트 병행 관리방법〉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并行管理办法〉的决定)》을 발표함. 
-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신에너지 승용차 차종별 포인트가 평균 40% 전후로 인하되었으며, 포인트 계산 방법과 상한선이 조정되었다는 것임. 
- 또 포인트 풀 제도를 새로 마련해 자동차 기업이 획득한 포인트를 풀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임. 
- 당해연도 신에너지차 플러스 포인트와 마이너스 포인트의 수급 비율이 2배 이상일 경우 풀이 가동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플러스 포인트를 풀에 저장할 수 있음.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임. 

◦ 공신부 관계자는 포인트 풀 제도는 포인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더블 포인트 제도는 포인트 거래를 통해 자동차 기업의 신에너지차 생산을 장려하는 것이 취지였으나 현재는 신에너지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신에너지 포인트의 공급이 수급보다 많아 포인트를 평가 절하해야 하는 상황임.

◦ 개정안에 따라 공업정보화부는 승용차 기업의 평균 연비와 신에너지차 포인트 수급 상황에 따라 매년 7월 30일 이전에 포인트 풀의 개방 여부를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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