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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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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제외...저장성, 후커우 등록 제한 요건 전면 폐지

2023-07-20

□ 최근 저장성(浙江省) 정부가《상주지역에서의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 및 농민공의 시민화 추진을 위한 시행 방안(浙江省推动落实常住地提供基本公共服务制度 有序推进农业转移人口市民化实施方案)》을 발표함. 

◦ 저장성은 이 문건을 통해 농민공(농업에 종사하다가 도시로 이전하여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이 도시민이 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후커우(戶口·호적)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새로운 거주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공이 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저장성은 항저우시(杭州市)를 제외한 성 전역에서 후커우 등록 제한을 전격 폐지하기로 함. 또한 저장성 현지와 외지에서 온 농민공이 도시민 자격을 얻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후커우 등록 표준을 통일하고, 상주지역을 기준으로 후커우를 등록할 수 있는 신규 등록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후커우 요건 전면 폐지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항저우시도 후커우 등록 심사 시 사회보험료 납부 연한과 연속거주 연한의 평가 비중을 높이는 한편, 연간 후커우 등록 가능 인원수 제한도 폐지하는 등 후커우 등록 포인트 제도를 더욱 개선함. 

◦ 저장성보다 앞서 도시 전입을 위한 후커우 등록 제한을 가장 먼저 전면 폐지한 지역은 산둥성(山东省)임. 
- 산둥성은 2020년 12월부터 도시 전입 후커우 등록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상주지역을 기준으로 후커우를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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