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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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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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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직접투자 초기비용 규모 제한 완화

2023-07-26

□ 중국 당국이 해외직접투자(ODI) 초기비용(해외에서 사업 투자나 기업 설립 이전에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투자 관련 비용) 규모 제한을 완화하기로 함. 

◦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이《개혁 심화를 통한 국경간 무역·투자 편의 추진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의견수렴안)(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深化改革促进跨境贸易投资便利化的通知(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의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함.  

◦《의견수렴안》은 3개 측면의 10개 정책을 담고 있음. 
- 첫째, 국경간 무역 개방 정책을 보완함. 무역수지 관리를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둘째,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국경간 융자 편리화 △ ODI 초기비용 규모 제한 완화 등 자본계정 관련 편리화 조치를 확대함. 
- 셋째, 자본계정 관리 조치를 개선함. 외화수입금 사용 관련 네거티브 관리 조치 보완 △ 외채전용계좌의 타지 개설 폐지 등을 포함함. 

*시장구매무역방식(市场采购贸易方式):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자가 국가 부처에서 인증한 시장 집결 단지에서 단일 신고서 및 단일 물품 기준 15만 달러(약 1억 7,0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시, 현장에서 수출 상품의 통관 수속을 밟는 무역 방식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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