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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세무총국, 민영경제 발전 위한 납세 편의성 제고 조치 발표
2023-08-09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납세 편의성 제고 조치를 발표함.
◦ 8월 6일 세무총국이《‘납세 편의성 춘풍 행동’ 조치의 지속 추진과 개선을 통한 민영 경제 발전 및 고품질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接续推出和优化“便民办税春风行动”措施促进民营经济发展壮大服务高质量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올해 상반기 이미 네 차례 실시된 ‘납세 편의성 춘풍 행동’을 기반으로 이번에는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을 추가로 발표한 것임.
◦《통지》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발전을 지원하는 조세 우대 정책 리스트와 관련 가이드 제정 등 7개 신규 조치를 포함해 5개 분야의 총 28개 납세 편의성 제고 조치를 담고 있음.
◦《통지》에 따라 여러 이유로 올 7월 납세 기간에 R&D 비용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8월과 9월에 2분기(또는 6월분) 기업소득세 예비 납세 신고 변경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또, 세무 부처가 유관부처와 R&D 사업 사례를 적극 수집해 요건에 부합한 중소 영세기업이 R&D 비용 추가 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또《통지》는 기업 재무회계 시스템 등 11개 증명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의 중복 열람을 통해 자료의 중복 제출을 줄여 납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이 밖에 국경 간 서비스 심화 측면에서는 ‘12366 국경 간 서비스 자문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국제 조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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