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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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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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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안면인식 기술 활용 규범화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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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8월 8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 안면인식 기술 활용을 규범화하기 위해《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 관리규정(시범 시행)(의견 수렴안)(人脸识别技术应用安全管理规定(试行)(征求意见稿), 이하 ‘규정’)》에 대해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함. 

◦《규정》은 특정 목적이나 충분한 필요성이 있고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만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안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규정》은 △ 호텔 △ 은행 △ 역 △ 공항 △ 체육관 △ 전시관 △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등 법률과 행정 법규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개인 신원을 인증하도록 규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업무 처리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이유로 개인에게 강요, 오도, 사기, 협박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개인 신원을 검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우치(吴琦) 우시디지털경제연구원(无锡数字经济研究院) 집행 원장은 “안면인식 기술이 활용되면서 안면 정보의 도용 및 모방, 개인 프라이버시나 민감한 정보의 유출 등 일련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개인 신변이나 재산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감독과 규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규정》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재산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유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밝힘. 

◦ 소비 분야의 경우 소매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함에 따라 소비 환경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점차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소매 인프라와 결제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 일부 스마트 소매점에서 방문 고객들의 안면을 인식해 고객 유동량, 성별, 나이, 소비 빈도, 소비 선호도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규정》의 발표로 소매 및 소비자 서비스업종들이 자체 안면인식 기술 활용의 적법성을 재평가하고 서비스 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밝힘.  
◦ 안면인식 기술의 향후 발전과 활용에 관해 우치 집행 원장은 “관리 당국이 관련 법규의 제정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수문장으로서 자체 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의 개선 및 혁신을 통해 관련 업무와 시나리오 활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정보와 데이터의 안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규제 당국, 기업, 사회의 다원적 협동 체제를 구축해 사회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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