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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민간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제동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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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8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 관리규정(시범 시행)(의견 수렴안)(人脸识别技术应用安全管理规定(试行)(征求意见稿), 이하 ‘규정’)》초안을 작성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함.
◦《의견 수렴안》은 △ 호텔 △ 은행 △ 역 △ 공항 △ 체육관 △ 전시관 △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등 법률과 행정 법규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개인 신원을 인증하도록 규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업무 처리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이유로 개인에게 강요, 오도, 사기, 협박하여 안면인식 기술로 개인 신원을 검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의견 수렴안》은 안면인식 기술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며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해 사용해야 하며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공익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 등 법에서 금지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의견 수렴안》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안면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의 단독 혹은 법에 따른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법률과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개인의 동의가 불필요한 장소를 제외한 △ 호텔 객실 △ 공공 샤워 시설 △ 탈의실 △ 화장실 및 기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이미지 수집 및 개인 신원 식별 장비를 설치할 수 없음.
- 또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이미지 수집이나 개인 신원 식별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눈에 띄는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함.
◦《의견 수렴안》은 관리서비스 기업 등 건물 관리인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개인 신원 검증을 건물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안면 정보를 통한 신분 인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리서비스 기업 등 건물 관리인은 합리적이고 간편한 다른 방법을 통해 신원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밖에《의견 수렴안》은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거나 1만 명 이상의 안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자의 경우 30영업일 이내에 소속 시급 이상 인터넷정보 부처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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