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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 결정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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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 이하 ‘결정’)》을 발표함.
◦《결정》에 따라 14개 행정법규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고 1개 행정 법규는 폐지됨.
◦ 도로운송조례(道路运输条例), 국제해운조례(国际海运条例) 등 7개 행정법규가 개정됨.
- 도로운송증을 차량에 휴대하지 않은 도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벌금을 없애고 조례 위반에 대한 조사를 거절한 기관 및 해당 근로자에게 내리는 벌금 액수를 하향 조정함.
◦ 해양관측예보관리조례(海洋观测预报管理条例), 영수증관리방법(发票管理办法) 등 4개 행정법규를 개정하고 해양관측소 설립, 조정 등에 관한 행정심사·승인사항을 취소했으며 전자영수증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함.
◦ 중국공민입양자녀등록방법(中国公民收养子女登记办法)을 개정해 민법전, 개정 후의 인구 및 가족 계획법(人口与计划生育法)과 맞물리도록 함.
- 담배전매법실시조례(烟草专卖法实施条例)를 개정해 개정 후의 담배전매법과 연계되도록 함.
- 모자(母子) 보건서비스 자원 통합 및 최적화와 관련 행정법규 폐지 상황에 근거해 모자보건법실시방법(妇婴保健法实施办法)을 개정함.
◦《제품 품질 감독 시행 방법(产品质量监督试行办法)》은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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