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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보유 데이터도 회계처리 해야...막대한 세수 창출될 듯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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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1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기업 데이터자원 관련 회계처리 잠정 규정(企业数据资源相关会计处理暂行规定)》을 발표함.
◦ 이 문건은 기업이 데이터자원을 회계 처리할 때 적용하는 준칙과 관련 예시, 정보 공개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향후 기업이 사용하는 데이터자원은《기업회계준칙 제6호-무형자산(企业会计准则第 6 号——无形资产)》에 따라 무형자산에 속하며, 무형자산으로 확인된 데이터자원은 △ 원가 측정 △ 재평가 △ 처분 △ 폐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
◦ 기업이 일상적 경영 행위를 통해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자원은《기업회계준칙 제1호-재고(企业会计准则第 1 号——存货)》에 따라 재고에 속하며, 해당 데이터 역시 원가 측정, 재평가 등 회계처리의 대상이 됨.
◦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의 데이터 자산이 재무제표에 포함되면, 이로써 창출되는 세수도 막대할 것이라고 분석함.
- 작년 중국의 데이터 자산 규모는 8조 6천억 위안(약 1,576조 원)으로, 데이터의 산업화에 따라 창출되는 산업의 디지털화 연계 효과를 1:4로 볼 경우, 중국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 규모는 약 34조 위안(약 6,229조 원)으로 예상됨.
◦ 이번 잠정 규정은 작년 12월 기업의 데이터자원 회계처리 규정 초안이 공개된 후 8개월 만에 발표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규정이 발표된 것은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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