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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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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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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인공지능 활용 처방전 작성 금지”

2023-08-25

□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北京市卫健委)가《베이징시 온라인진료 관리·감독 시행 방법(시범시행)(北京市互联网诊疗监管实施办法(试行), 이하 ‘시행 방법’)》을 제정해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함. 

◦《시행 방법》은 의사가 진료 전 실명 인증을 통해 본인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이에 따라 기타 인력이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이 의사를 대신하거나 사칭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 이밖에《시행 방법》은 약품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함. 
- 처방전은 진료한 의사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고 약사의 심사를 통과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인공지능 등을 사용해 처방전을 자동 생성하는 것을 엄격히 금함. 
- 처방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 조제 및 사용해야 하며 처방전 발급 전 환자에게 약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 이밖에 상업적 목적으로 처방전을 통계하는 것을 엄격히 금함.

◦ 한편, 온라인진료 실명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의료기관에 실제 신분증과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타인을 사칭해 진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지해야 함. 
- 진료 시 환자는 진료 기록, 입원 기록, 퇴원 기록, 진단서 등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 병력 자료를 의사에 제공해야 하고, 담당 의사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재진단 조건 부합 여부를 판단해야 함. 

◦《시행 방법》은 원하는 약을 타기 위해 진료를 받는 행위나 인공지능이 처방전을 자동 생성하는 위험성 등을 규제 및 제약하기 위해 발표됨. 
- 장시(张茜) 상하이 중다오법률사무소(中岛律师事务所) 변호사는 “해당 시행 방법의 발표로 온라인 진료의 관리·감독 체계가 더욱 보완되어 온라인진료 서비스 활동에서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밝힘. 

◦ 한편, 인터넷 의료 플랫폼의 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도 이미 규정을 수립한 바 있음. 
- 2022년 8월 시장관리감독총국이 발표한《의약품 온라인 판매 감독 관리 방법(药品网络销售监督管理办法)》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약품 또는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처방약이나 갑(甲)류 비(非)처방 의약품을 증정품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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