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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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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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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취학 전 교육법 핵심 정리

2023-08-31

□ 8월 28일,《취학 전 교육법(学前教育法)》초안이 심의 통과됨.

◦ 중국 교육부 관계자는 “중국의 취학 전 교육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유치원 입학이 어렵고 원비가 높다”라고 지적함.
- 잔중러(湛中乐) 베이징대학(北京大学) 법학과 교수는 “의무교육법(义务教育法), 직업교육법(职业教育法), 고등교육법(高等教育法) 등과 비교할 때 취학 전 교육은 전문적인 법률 규범이 미비하다”라고 지적하며 현행《유치원관리조례(幼儿园管理条例)》등 행정 법규는 유치원 관리에만 국한되어 있어 취학 전 교육 전반에 대한 법적 보장이 시급하다”라고 밝힘.

◦ 초안은 “취학 전 교육은 유치원 등 취학 전 교육 기관에서 만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실시하는 보육 및 교육을 말하며 취학 전 교육은 국민교육체계의 일부이자 중요한 사회공익사업”이라고 정의함.
- 국가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령 아동 등이 포용적 취학 전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힘.
- 유치원은 장애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수용해야 하며 이들을 위해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 초안은 어떠한 기관 및 개인도 재정자금, 국유자산, 집단 자산, 기부자산을 이용해 영리 사립 유치원을 설립·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사회자본은 인수합병이나 협의 통제 등의 방식으로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을 관리할 수 없음.
- 취학 전 교육의 상업화, 시장화를 억제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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