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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취학 전 교육법 제정 초읽기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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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교육법(学前教育法)》초안이 8월 28일 14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에 심의 제청됨. 초안은 총 8장 74조로 구성됨.
◦ 초안은 취학 전 교육을 유치원 등 취학 전 교육 기관에서 만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실시하는 보육과 교육으로 정의함.
- 취학 전 교육은 정부가 주도해 교육 기관을 개설함으로써 포용적 취학 전 교육 자원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역량이 참여하도록 지도·규범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초안은 유치원 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함. 지방 정부에는 법에 따라 공립 유치원을 개설하고 사회 역량이 사립 유치원을 개설하도록 지도·규범화하며 사립 유치원이 포용적 취학 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함.
- 현(县) 행정 구역을 단위로 유치원 분포 계획을 제정하고 포용적 유치원 건설을 도농 공공 관리 및 공공 서비스 시설 통일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 초안은 유치원 설립 시 구비해야 할 조건을 명시하고 교육 행정부처의 설립 허가와 법인 등록을 진행해야 함을 주문함.
- 초안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억제하고 재원, 국유자산 등을 이용해 사립 유치원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함.
- 또한 사회자본이 인수합병, 협의 통제 등의 방식으로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을 통제하는 것을 금지함.
- 유치원은 직·간접적으로 기업 자산으로 상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초안은 보육 및 교육 활동 규범화를 강조함.
-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취학 전 아동의 신체·정신 발달 속도와 연령별 특징에 따라 보육과 교육 활동을 과학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초등학교 단계의 교과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초안은 유치원 교직원이 갖춰야할 조건을 제시하고 유치원 교직원으로서 가져야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힘.
- 초안은 유치원의 교사 등 종사자를 채용할 때 교육 행정 부문에 등록 서류를 보고하고 인적사항 조회 및 건강검진을 해야 함.
- 아동의 심신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취학 전 교육 업무에 부적합한 경우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함.
[관련 정보]
1.《취학 전 교육법(学前教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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