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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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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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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톺아보기

2023-08-31

□ 9월부터 다수의 신규 규정이 실시됨.

◦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발표한《식품·화장품 제품의 과대포장 제한 요구(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 食品和化妆品)》(GB 23350—2021)강제성 국가 표준 1호 개정안은 31개 식품·16개 화장품 포장에 대한 포장공간비율·포장 두께·포장 비용 기준을 규정함.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의 생산과 판매, 수입이 금지됨. 

◦《중화인민공화국 무장애 환경 건설법(中华人民共和国无障碍环境建设法)》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됨. 
- 신축·개축·증축한 △ 거주환경 △ 거주지 △ 공공 건축물 △ 공공장소 △ 교통 운수시설 △ 도로 등은 무장애 시공 기준을 충족해야 함. 도시의 오래된 다층 주택의 경우 장애인과 노인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나 기타 무장애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종교활동 장소 관리 방법(宗教活动场所管理办法)》도 9월 1일부터 실시됨. 
- 방법은 총 10장 76조로 구성됐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활동 장소의 명칭이나 종교활동 장소의 영향력을 이용해 상업적인 홍보와 불법적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며, 종교활동 장소 간 종속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규정함. 

◦ 영사 보호와 협조, 해외 중국 공민과 기관 안전에 관한 중국의 첫 입법 조치인《중화인민공화국 영사 보호 및 협조 조례(中华人民共和国领事保护与协助条例)》도 9월부터 시행됨.
- 조례는 △ 외교부 △ 해외 주재 외교기관 △ 국무원 유관부처 등이 영사 보호 및 협조에서 담당해야 하는 직무를 규정했으며, △ 중국 공민 △ 법인 △ 비(非)법인 조직의 영사 보호 자문 및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접수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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