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 제도 손질...납세자 선택의 폭 넓어져
2023-08-31
□ 중국 증치세법(增值税法, 부가가치세에 해당) 초안이 지난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2차 심의에 상정됨.
◦ 이 초안은 현행 증치세 관련 일부 정책과 규정을 입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규모 납세자 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초안에 따르면, 소규모 납세자란 연간 증치세 과세 매출액이 500만 위안(약 9억 원) 미만인 납세자를 뜻하며, 성실한 정산과 정확한 세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납세자는 세무기관에서의 등록을 통해 일반 과세 방식으로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납세자가 공제세액의 처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당기 매입세액이 당기 매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납세자는 이월 공제와 환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됨.
◦ 리쉬훙(李旭红) 베이징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교수는 “이번 초안에서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과세 범위와 세액 계산 방법 및 징수 방식 등이 더욱 명확해졌고 이월공제 및 환급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다”라면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전망을 개선하는 데에 긍정적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함.
◦ 증치세는 중국 최대 세목으로, 중국 전체 세수의 30%를 차지함.
이전글 | 1~7월 국유기업 총매출 동기비 4.3% ↑ | 2023-09-01 |
---|---|---|
다음글 | 中 증권 감독 당국, 주식시장 활성화 위해 신규 IPO 절차 강화하기로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