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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경영자집중 반독점 지침 발표...실제 사례 소개로 구체화
2023-09-13
□ 9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이하 ‘총국’)이《경영자집중 반독점 준법 지침(经营者集中反垄断合规指引)》을 발표함.
◦ 이는 2008년 반독점법 시행 이후 국무원 반독점 집행기관이 경영자집중 감독 업무를 위해 제정한 최초의 지도 문건임.
◦ 중국은 작년부터 반독점 감독 업무에서 경영자집중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 총국이 작년 발표한 ‘중국 반독점법 집행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감독 당국은 187건의 반독점 사례에 대해 약 8억 위안(약 1,454억 원) 상당의 자산 몰수와 벌금 부과를 집행하였으며, 794건의 경영자집중 심사 및 판결을 진행하였음.
◦ 총국은 이 문건을 통해 경영자집중 감독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자집중 준법 제도 자체 수립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준법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지도 문건의 특징 중 하나는 경영자집중 관련 중요 준법 리스크와 실제 사례를 접목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것임.
- 관련 법규와 사례 소개를 통해 기업이 경영자집중 관련 요소별로 위법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함.
◦ 총국은 경영자집중 신고 의무에 대해 △ 지배권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으로 경영자집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판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영업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아 경영자집중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오판하는 경우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명시하고 주의를 당부함.
◦ 경영자집중 신고 시점에 대해서는, 경영자집중 신고 요건에 도달한 경영자가 계약 체결 후 경영자집중을 시행하기 전에 총국에 신고해야 하며, 제때 신고하지 않을 시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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