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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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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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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경영자집중 반독점 준법 지침」 발표

2023-09-13

□ 9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이하 ‘총국’)이《경영자집중 반독점 준법 지침(经营者集中反垄断合规指引)》을 발표함. 

◦ 경영자집중은 한국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국은 이 문건을 통해 경영자집중 감독 업무의 특징과 기업에 필요한 준법 사항을 중심으로 준법 리스크 관리에 있어 기업이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고 있음. 

◦ 경영자집중 반독점에 관한 이 문건은 2008년 반독점법 시행 이후 국무원의 반독점 집행기관이 경영자집중 감독을 위해 처음으로 제정한 지도 방침으로, 경영자집중 관련 상시 감독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 문건에 따르면 △ 경영자 합병 △ 경영자가 지분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 △ 경영자가 계약 등의 방식으로 여타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 또는 여타 경영자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경영자집중에 해당함. 

◦ 새롭게 설립된 합영기업(合营企业)의 경우, 최소 2명의 경영자가 해당 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할 경우 경영자집중에 해당되며, 경영자 1명이 단독으로 지배하고 여타 경영자에게는 통제권이 없을 시에는 경영자집중에 해당되지 않음. 
 
◦ 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해 경영자집중 관련 반독점 법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중국 내 매출 4억 위안(약 727억 원) 이상인 경영자와 합병한 경우 
- 전년도 중국 내 매출 4억 위안 이상 경영자의 지분 또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 
- 전년도 중국 내 매출 4억 위안 이상 경영자와 공동으로 다른 경영자의 지분 또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 
- 계약 등을 통해 전년도 중국 내 매출 4억 위안 이상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거나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전년도 중국 내 매출 4억 위안 이상 경영자와 새로운 합영기업을 설립한 경우 
- 거래 금액이 크거나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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