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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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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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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현금배당 관리 시스템 개선 나서

2023-09-20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증권감독 당국이 상장사의 현금 배당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 최근《상장사 관리감독 지침 제3호 - 상장기업 현금 배당(上市公司监管指引第3号——上市公司现金分红)》,《상장기업 정관 지침(上市公司章程指引)》 등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증권거래소도 이에 맞춰《규범 운영 지침》을 개정할 예정임.
- 메인보드 상장사 중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장기간 거액을 투자했음에도 배당 비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배당 횟수를 늘릴 것을 촉구함.
- 중간 배당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 펀드사의 배당 펀드 상품 발행을 촉구하고 지급 능력 밖의 배당을 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최근 증감회는 배당과 자사주 매각 요건을 강화함. 
- 상장사가 최근 3년간 현금 배당을 하지 않았거나 누적 현금 배당액이 최근 3년 평균 순이익의 30% 미만인 경우 지배주주 및 실질 지배인은 2차 시장(trading market, 주식 유통시장)에서 자사주를 매각할 수 없음.
 
◦ 증감회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배당을 하지 않거나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제약을 강화하고 배당을 하도록 촉구하며 배당 방식과 주기를 최적화할 것이다. 이로써 배당을 한 기업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능력에 맞지 않게 배당하는 기업에는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은 투자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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