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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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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세 연내 입법 무산...국내 경제 상황 고려했나?

2023-09-20

□ 최근 중국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 계획이 공개된 가운데, 부동산세 입법 계획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초 러우지웨이(楼继伟) 전 재정부 장관이 기고문을 통해 부동산세야말로 지방세로 가장 적합한 세목이라면서 경제 정상화 이후 조속히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시장에서는 부동산세가 곧 시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었음. 

◦ 전문가들은 △ 증치세 △ 소비세 △ 관세 등 입법 절차가 14기 전인대 임기 내에 진행되겠지만, 부동산세 입법 절차는 현재 중국 국내 경제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  

◦ 리융(李戎) 중국런민대학(中国人民大学) 교수는 “부동산은 중국인의 자산 구조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 시장 기조가 과열 방지에서 냉각 방지로 급변한 상황에서 부동산세를 성급하게 시행하면 부동산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개인소득세 부담 경감 조치는 추가될 것으로 보임. 
- 앞서 중국은 2018년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을 월 5천 위안(약 91만 원)으로 인상하고, △ 자녀교육 △ 노인부양 △ 주택대출 이자 등 특별부가공제 항목을 도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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