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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 등 제도 개방 추가 확대
2023-09-25
□ 상하이시(上海市)가 자유무역시험구(上海自贸区) 출범 10주년을 맞아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내놓음.
◦ 상하이시는 지난 21일《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시험항구의 제도적 개방을 위한 시행 방안(上海市落实〈关于在有条件的自由贸易试验区和自由贸易港试点对接国际高标准推进制度型开放的若干措施〉实施方案)》을 21일 발표하고,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와 린강신구(临港新片)의 각종 규정과 규제, 관리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 제도적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문건에 포함된 구체적인 시행 방침은 아래와 같음.
- 재제조(Remanufacture) 상품 수입 시범 운영
- 임시 입경 중인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 관련 증치세·소비세 부과 잠정 면제
- 포도주 수입 라벨 상에 포도주 양조장(와이너리) 정보, ‘클래식’ 등 문구 사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 상의 일부 미세한 오류가 있더라도 관세 혜택 가능
- 외자 금융기관도 국가 금융당국이 명시한 신 금융업무 취급 가능
- 합법적 외국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홍콩·마카오·타이완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합법적 소득의 자유로운 입출금 및 송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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