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사이버 공간도 ‘치외법권’일 수 없어

2023-09-27

□ 중국 당국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을 규정한 문건을 발표함. 

◦ 9월 25일 △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 공안부(公安部)가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사이버 폭력 범죄 척결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依法惩治网络暴力违法犯罪的指导意见)》과 관련된 상황을 통보함. 
-《의견》의 제정 과정 중 사회 각계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5만 건 이상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몇 년간 모욕, 비방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 
- 그중 사이버 모욕 비방죄가 다수 포함되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최고법원연구실(最高法院研究室) 관계자는 “이는 피해자가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또 모욕·비방죄 형사 사건의 소송 기준에도 세분화된 지침이 부재하다”라고 지적함. 

◦ 이에《의견》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률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형사 소송 절차를 원활히 함으로써 사이버 폭력 피해자에게 적시에 효과적인 법률 구제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의견》은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사안이 중대한 경우 모욕·비방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 마녀사냥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사안이 중대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죄로 처벌하기로 함. 

◦《의견》은 △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 △ 댓글 부대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 △ 성(性)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통해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불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등을 엄벌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밖에《의견》은 타인에 대한 온라인 폭력 행위가 타인 명예권·사생활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관련 정보]
게시글 이동
이전글 中 역레포 거래 통해 유동성 공급 2023-09-27
다음글 中 정부, 사이버 폭력 대응 방향 제시 2023-09-2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