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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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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인지세·취득세 감면으로 보장형 주택 거래 활성화 도모

2023-10-06

□ 9월 28일,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가《보장형 주택 관련 세금 및 비용 정책에 대한 공고(关于保障性住房有关税费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 따르면, 개인이 매입한 보장형 주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는 1%의 세율을 적용함.
- 보장형 주택 건설용지에 대해 도시토지사용세가 면제됨.
- 보장형 주택 경영·관리 업체 및 보장형 주택 관련 인지세, 보장형 주택 매입자 관련 인지세 역시 면제됨. 

◦ 장이췬(张依群) 중국재정예산효율전문위원회(中国财政预算绩效专委会) 부주임은 해당 정책에 대해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부동산 거래 촉진, 도농 중저소득 가계의 주택 개선에 있어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함.
- 장 부주임은 “첫째, 보장형 주택 자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많은 사회 자본이 정부의 보장형 주택 건설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부동산 시장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보장형 주택의 공급을 늘려 더 많은 중저소득 가계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수와 관련 비용을 면제함으로써 보장형 주택이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점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함.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연구총감은 “인지세 및 도시토지사용세 공제로 보장형 주택의 용지 비용이 한층 줄어듦으로써 보장형 주택 투자에 대한 기업의 적극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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