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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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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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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11월 10일부터 비은행금융기관의 중국 활동 쉬워진다

2023-10-20

□ 중국 금융관리감독총국(金融监管总局)《비금융은행기관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非银行金融机构行政许可事项实施办法)》이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됨.

◦《방법》은 총 7장 204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금융관리감독총국이 일부 사항에 대한 요건을 조정함. 최근 수정한《기업그룹 금융사 관리방법(企业集团财务公司管理办法)》,《자동차 금융사 관리방법(汽车金融公司管理办法)》에 맞춰 기관 설립과 주주 자격조건을 조정하고 사업 등급 관리 규정을 실시함.
- 둘째,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함. 해외기관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지분 취득 조건을 한층 더 완화하고 외국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출자자 자격을 허용함. 동시에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출자자 역할을 위한 총자산 요건을 폐지함.
- 셋째,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을 추진함. 채권 발행 및 일부 임직원의 자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후순위채권 발행 승인, 금융자산관리회사 재무부 및 내부감사부의 책임자의 자격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사후 보고제를 도입했음.
- 넷째, 관련 행정허가 규정을 정비함. 최근 몇 년간 비은행기관의 행정허가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하고 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며 행정 허가 조건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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