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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비은행금융기관 활동 문턱 낮춘다
2023-10-20
□《비금융은행기관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非银行金融机构行政许可事项实施办法)》이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지 3개월 만에 정식 발표돼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됨.
◦ 《방법》은 올해 금융관리감독총국이 2023년 규장 입법 업무 계획 중 수정해야 할 5개 정책 중 하나였음.
- 기존《방법》의 일부 심사비준 사항과 조건이 최근 새롭게 발표한 관리감독 제도,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었음.
◦ 쉬캉(徐康) 화촹증권(华创证券) 비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방법》은 실제 문제를 근거로 관련 규정을 완비했지만, 절차 간소화가 관리감독 완화에 부합하지 않았다. 개정 이후 관리감독 정책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비은행기관 대상 행정허가도 더욱 감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힘.
◦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이《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리스사 및 역내 전문 자회사, 소비금융회사, 자동차금융사 등은 승인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금융 상품 종목, 발행 기간, 회차 및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 비후순위채권의 경우 모집, 발행에 있어 사업 자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방법》은 해외 비금융기관은 금융자산관리회사 출자인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을 폐지함.
- 쉬캉 애널리스트는 해외 비금융기관이 금융자산관리회사 출자인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을 없애면 금융자산관리회사가 자체 관리 수준을 높이고 전문 경험이 있는 관련 인재를 영입해 기업 지배구조를 최적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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