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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입법 속도 가속화, 대외개방 촉진 기대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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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국가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고, 대외무역을 촉진하며,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고, 관세 징수 및 납부를 규범화하기 위해 관세법 초안 심의에 대한 안건을 제출함.
◦ 관세법 입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짐.
- 중국은 현재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이 국무원 조례의 형식으로 존재함.
- 1985년 중국 국무원이《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이하 ‘조례’)》를 발표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과 행정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수출입이 허용된 상품과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이《조례》규정에 따라 수출입 관세를 징수해옴.
◦ 왕화위(王桦宇)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 카이위안법학원(凯原法学院) 부교수는 “관세법 입법은 고품질 대외개방 수요에 걸맞게 현대적인 관세 제도를 구축하는 중요한 법률적 조치로 조세 법정 원칙을 이행하는 중요한 입법 조치다”라고 밝힘.
◦ 왕화위 부교수는 “국내외 정세와 쌍순환 환경에서 관세 입법은 중국 관세 제도의 현대성과 법치성, 안정성을 제고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정책에 대한 국내외 시장 주체의 기대를 강화해 중국이 국제 시장과 세계 무역 시스템에 더 잘 통합되게 할 것이다”라고 밝힘.
◦ 관세 입법 후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관세 관련 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지에 대해 쑨쿤펑(孙鲲鹏)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재정세무학원 부교수는 “세율 등 국제 무역 형태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입법 과정에서 국무원에 어느 정도의 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관세가 지닌 조절 기능을 더 잘 발휘하게끔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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